네,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미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환급해 줍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 항목은 '급여' 항목에 한정됩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가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항목이며, 본인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으로, 산재보험에서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특정 검사(CT, MRI 등)나 약제, 1인 병실 사용 등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