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4.
투잡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투잡으로 발생한 소득은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기준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근거:
- 소득 합산 신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발생한 소득은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신고 기준:
-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소득은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근로소득: 3개월 이상 지속된 알바 등 일반 근로소득은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대리운전,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의 경우 6월 2일까지 연장)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의 '모두채움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일용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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