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4.
프리랜서와 근로자 계약 시 각각 주의해야 할 점이 다릅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사항:
- 업무 범위 명확화: 프리랜서에게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 결과물, 수정 횟수 및 기간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용역 대금 및 지급 방식: 총 용역 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월급제, 프로젝트 완료 시 일시 지급 등 상호 협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및 시간 자율성 보장: 프리랜서의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업무 시간 등을 자율에 맡기고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배제해야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의 귀속 명확화: 프리랜서가 만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되는지,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귀속되지만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지 등 무형적 재산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금에 대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계약 시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금 및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법적 지위, 근로 조건, 법적 보호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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