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임직원 상해보험에서 '임직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법인에 소속된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정규직, 계약직 직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임직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지정하는 경우 비용 처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