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4.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임의상각이 가능합니다. 즉,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세무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강제상각하는 것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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