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료 미제출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국제거래의 경우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25년 9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세무조사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어 과태료와는 다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2025년 9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참고: 2025년 9월 15일 이전에 시작된 세무조사의 경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