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료 미제출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국제거래의 경우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25년 9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세무조사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어 과태료와는 다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2025년 9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 부과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부과 주체: 관할 지방국세청장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
    • 부과 금액: 매 30일마다 부과되며, 1일당 부과 금액은 납세자의 1일 평균 수입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1일 평균 수입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 원 부과)
      • 1일 평균 수입금액 15억 원 이하: 1일 평균 수입금액의 1/500
      • 1일 평균 수입금액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0만 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1/750)
      • 1일 평균 수입금액 30억 원 초과: 5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1/1,000)
    • 부과 기간: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 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의 전날까지 부과됩니다.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제외)
    • 특징:
      • 부과 한도가 없으며,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유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중복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되며,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고: 2025년 9월 15일 이전에 시작된 세무조사의 경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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