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투잡으로 얻은 사업소득 계산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4.

    개인사업자가 투잡으로 얻은 사업소득 계산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은 각 사업별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1. 각 사업별 단순경비율 확인: 배달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79.4%이며, 본업의 단순경비율은 해당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소매업)의 경우 86.0%입니다.
    2. 소득금액 계산: 각 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각 사업에서 계산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단순경비율은 각 사업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서비스업 2,400만원, 도소매업 6,000만원 등) 미만인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 만약 두 사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및 종합소득세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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