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투잡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4.

    개인사업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본업의 근로소득과 투잡으로 인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본업의 근로소득과 투잡으로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 기타소득: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으므로, 본업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거나,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투잡으로 인한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 및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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