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근로자가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