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려면,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총 납부할 세액에서 분할납부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분할납부할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분할납부를 활용하시면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