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까지 한의원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2020년에 다시 한의원을 개업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폐업 전 한의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른 규정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더라도 동일 업종이라면 이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