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4.

    영상 편집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기 소유 시 사업장 정보만 입력)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2. 업종 코드 선택

    • 영상 편집만을 주업종으로 하시는 경우, 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음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면세 사업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21505):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장, 전문 장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상 콘텐츠를 창작/유통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921503): 전통적인 영상 편집 서비스 제공 시

    3. 사업자등록증 발급

    • 신청서 제출 후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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