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2025. 10. 4.

    사업용 차량 운행일지는 차량 관련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1. 운행일지 작성 방법

    • 기본 정보 기재: 차종,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일자, 차량 이용자의 부서 및 성명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운행 내역 상세 기록: 주행 전후의 계기판 누적 거리, 실제 주행 거리,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를 출퇴근용과 일반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록합니다. 일반 업무용에는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연도 말 총계 산출: 사업연도 말에는 총 주행 거리, 업무용 사용 거리 합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2. 보관 및 제출

    • 작성된 운행일지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3월까지,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까지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운행일지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검색)

    3. 작성 의무 대상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 종사자는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 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없으며, 차량 관련 비용 한도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미작성 시 불이익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총 1,5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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