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보지만, 대가를 미리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미등록 시 수당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x재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 증가에 따른 초과부담 증가가 기존보다 20% 증가하고, 세율 감소에 따른 초과부담 감소가 기존보다 10% 감소하는 것이 맞는지
퇴직소득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