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지급기일로 보는지?

    2025. 10. 5.

    계속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보지만, 대가를 미리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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