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건조 방식 자체보다는 가공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건조 포함)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치거나, 특정 용도로 가공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열풍을 사용하더라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첨가물을 넣거나, 볶거나 찌는 등 열을 가하여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 방식 자체보다는 가공의 정도와 최종 제품의 성질 변화 여부가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