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할 때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볶거나 굽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치거나,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가공 식료품(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