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할 때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5.

    건조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할 때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가공 상태 유지: 농산물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상태여야 합니다. 건조는 이러한 1차 가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포장: 운반의 편의를 위한 단순 포장이나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조된 멸치, 새우, 다시마 등을 티백에 담아 육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볶거나 굽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치거나,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가공 식료품(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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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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