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 받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과세되지 않나요?

    2025. 10. 5.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포함되어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된 금액이 더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 받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는 에어드랍 받은 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소득금액은 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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