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실제 매도하여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외 ETF의 경우 설립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 손실은 다른 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ETF의 평가 방법은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며,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환매가격 또는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