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로 중고 1톤 트럭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영수증만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10. 5.

    사업자 명의로 중고 1톤 트럭을 구매 시, 현금영수증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차량을 구매해야 하며, 등록일 이후의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사용 및 '영업용' 표기: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차량등록증에 '영업용'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3. 적격 증빙 확보: 매매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하고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5. 부가세 전액 인정: 구입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0%)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차와 마찬가지로 중고 트럭 구매 시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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