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알려줘

    2025. 10. 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할인액 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에누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일정액을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2. 매출할인: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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