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할인액 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화를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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