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는 근무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가 아닌, 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기재됩니다. 즉, 입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만약 연도 중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