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5.

    연금소득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는 결정세액에 일정 비율(20% 또는 40%)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세 또한 0원이 됩니다. 이미 납부한 38,400원은 환급 절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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