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체력단련비 소득공제 시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5.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체력단련비 소득공제 시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공제 조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
    3. 공제율 및 한도: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연간 최대 300만 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와 통합)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 연간 최대 300만 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와 통합)
    4. 공제 대상 항목: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국 체육시설의 이용료 (일일·월간 입장료, 수건·운동복 대여료 등). 단, PT나 강습료가 포함된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30%)을 적용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공제 한도에 근접했다면, 신용카드 결제도 여전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비 패턴과 총 급여 대비 카드 사용액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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