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준 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총합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 등록 시설 이용: 소득공제는 정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PT나 강습료와 같이 시설 이용료와 분리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50%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운동용품 및 음료수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