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5. 10. 5.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므로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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