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2,000원에 주 21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있으며 4대보험 본인 및 회사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12,000원에 주 21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 21시간 근무 시 일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4.2시간 * 12,000원 = 50,400원입니다.
4대보험 본인 및 회사 부담금: 주 21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91시간 (21시간 * 4.34주)으로, 이는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총 부담금 (월 기준, 근사치):
참고: 위 금액은 근사치이며, 실제 4대보험료는 개인별 소득 및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