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2000원, 주 21시간 근무 시 4대보험 본인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은 어떻게 되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0. 5.

    시급 12,000원에 주 21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있으며 4대보험 본인 및 회사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12,000원에 주 21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 21시간 근무 시 일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4.2시간 * 12,000원 = 50,400원입니다.

    4대보험 본인 및 회사 부담금: 주 21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91시간 (21시간 * 4.34주)으로, 이는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1. 국민연금:

      • 월 소득액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12,000원 * 91시간 = 1,092,000원
      • 본인 부담금: 1,092,000원 * 4.5% = 49,140원
      • 회사 부담금: 1,092,000원 * 4.5% = 49,140원
    2. 건강보험:

      • 월 소득액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산정, 단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적용)
      • 본인 부담금: 약 39,312원 (건강보험료율 7.09% 적용, 장기요양보험료 0.9182% 별도)
      • 회사 부담금: 약 39,312원 (건강보험료율 7.09% 적용, 장기요양보험료 0.9182% 별도)
    3. 고용보험:

      • 월 소득액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산정)
      • 본인 부담금: 1,092,000원 * 0.9% = 9,828원
      • 회사 부담금: 1,092,000원 * 0.9%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9,828원

    총 부담금 (월 기준, 근사치):

    • 본인 부담금 합계: 약 98,280원 (49,140 + 39,312 + 9,828)
    • 회사 부담금 합계: 약 98,280원 (49,140 + 39,312 + 9,828)

    참고: 위 금액은 근사치이며, 실제 4대보험료는 개인별 소득 및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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