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해당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었을 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상 상해 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공자산으로 인한 가지급금 처분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신고 도움자료는 컴퓨터로 접속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