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해당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었을 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 연봉 9천만원에 대한 세금 정보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샘플을 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