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해당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었을 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0세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로스제로 계약을 전환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가 퇴사 전 미사용 연차 15일을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