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도급계약은 면세 또는 영세율에 적용되는가?

    2025. 10. 5.

    부가가치세법상 도급계약 자체는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은 주로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등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하는 선박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용역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사회·문화·복지 관련 재화 및 용역 등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농산물이나 의료 용역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내용이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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