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도급계약 자체는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은 주로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등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하는 선박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용역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사회·문화·복지 관련 재화 및 용역 등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농산물이나 의료 용역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내용이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