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도급계약은 면세 또는 영세율에 적용되는가?

    2025. 10. 5.

    부가가치세법상 도급계약 자체는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은 주로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등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하는 선박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용역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사회·문화·복지 관련 재화 및 용역 등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농산물이나 의료 용역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내용이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재화를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알려줘

    간이과세자의 월세 비용 처리가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보장성 보험의 연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