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가 위법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더라도, 법원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그 위법성을 인정하여 인용 결정을 내리고 피의자를 석방한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긴급체포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이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은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구속 계속의 필요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심사 결과 체포가 위법하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부심사 인용 결정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 절차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하며,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 하더라도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 처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적부심사 인용으로 인한 석방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