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3명 중 2명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포기한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나머지 1명의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어 해당 상속인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포기한 자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남은 1명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단독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남은 상속인이 취해야 할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2명이 포기하여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