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지출한 금액 중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 시설 이용료의 30%가 공제 대상이며, 이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총합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