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로 인해 9월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15일까지 연장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10. 5.

    네, 추석 연휴로 인해 9월분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25년 10월 10일이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이었으나,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마감일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마감일이 연장되었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전송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3%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0.1%), 미전송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0.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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