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용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0. 5.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개인용으로 전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보험 변경: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의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해지하고 개인용으로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 차량 용도 변경: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의 용도를 '사업용'에서 '비사업용(개인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을 사업장 고정자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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