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연장으로 9월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5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 문제가 없는지 알려줘

    2025. 10. 5.

    2023년 9월분 도로점용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0월 15일까지 발급하시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1%, 매입자에게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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