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5.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원본과 경정청구를 위해 수정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위 서류들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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