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숙소로 사용할 경우, 외국인 직원의 거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달리,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거소 신고 여부는 오피스텔의 임대 목적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실제로 업무용 숙소로 사용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