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할 기관에서 처리가 거부될 수 있나요?

    2025. 10. 5.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기관에서 처리가 거부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국적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국적의 미성년자가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몇 가지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체류 자격, 사업 활동의 합법성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보다는 체류 자격이나 관련 법규 준수 여부가 등록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본인 서류: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학생증, 구여권 등), 본인 인감증명서
    2. 법정대리인(부모) 관련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3. 세무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4. 기타 서류: 사업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 필요 업종 시 사업허가증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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