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초과납부로 환급받았는데, 지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6.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해당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 환급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대상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 중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결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통지서에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확인:
- 2016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문의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2015년 이전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하여 지방소득세 환급 담당자를 연결받은 후, 팩스 번호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환급 통지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경우)
- 종합소득세가 입금된 통장의 해당 페이지 사본 (세무서에서 직접 통장으로 환급받은 경우)
- 지방소득세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서 (지자체에서 제공하거나, 위택스에서 출력 가능)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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