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계속 적용됩니다.
64세 도달 전 가입자: 64세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4세에 도달하면, 그 달부터는 고용보험료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5세 전에 이직하여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65세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자: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불가하며,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만 65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