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며, 여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신고된 소득과 재산에 대해 각각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산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외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