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일정한 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