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변경이 없는 정관 변경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 21
등기사항 변경이 없는 정관 변경 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법 제37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의하면,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등기사항의 변경이 없는 정관 변경의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은 필요하지 않고 등기사항일 경우 원칙적으로 공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한 정관 변경의 경우 자발적으로 공증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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