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인 9,860원 그리고 2025년에는 10,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의 신고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