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토지 매입 후 고정자산 등록 및 불공 내역 구분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도면 허가 비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건축물이라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및 세무 처리 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단순히 건축 도면 작성 및 허가 신청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의 착공 및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회계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안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