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물점 창업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10. 17.
철물점 창업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경우, 연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조건: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연 매출 8,000만원 초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발행 의무 대상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공급자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공급받는 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추가 사항을 기재합니다.
- 최종 내용을 검토 후 발행을 완료하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 주의사항:
-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행 시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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