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요양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요양원 이용 비용 중 입소료, 식비, 간병비(일부 의료비 포함) 등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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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하는 건가요, 국세청에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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