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요양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17.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요양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요양시설 등록: 이용하시는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용 목적: 요양원 이용 목적이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돌봄이나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요양원 이용 비용 중 입소료, 식비, 간병비(일부 의료비 포함) 등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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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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