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예정고지만 납부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예정고지만 납부하는 경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개인사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 기간(1월 1일 ~ 3월 31일 또는 7월 1일 ~ 9월 30일) 동안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2. 예정고지 납부: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사업자에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별도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제1기분 4월 25일, 제2기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
- 주체: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입니다.
- 세액 계산: 예정신고는 해당 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선택권: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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