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택시 고정자산 등록 방법 알려줘

    2025. 10. 16.

    택시회사의 고정자산 등록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택시회사의 고정자산 등록은 일반적인 사업자의 고정자산 등록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택시의 경우 영업용 차량으로서의 특성과 관련 법규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자산의 정의: 고정자산은 사업에 장기간 사용될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택시 차량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2. 회계 처리: 택시 차량을 취득하면 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세법상 처리: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4. 택시 관련 법규: 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량의 등록 및 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택시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시 관련 세금 납부 후, 회계 시스템에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으로서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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