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2025. 10. 21.
일본인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프리랜서가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지급액의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 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일본 등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에서만 과세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근거: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일본인 프리랜서가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국내원천소득 여부: 인적용역 소득은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을 때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원천징수 세율: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20%이며, 지방소득세 2%가 별도입니다.
- 조세조약: 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면세 또는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면제 대상인 경우, 거주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확화: 용역 제공 장소, 소득의 종류,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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