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하고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갈 경우 월급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0. 21.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은 출산휴가 시작일, 회사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 60일(단태아 기준)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이 중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원(월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되므로 회사 부담금은 없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단태아 기준)은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나머지 30일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되므로 회사 부담금은 없습니다.
월급 계산 예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 출산휴가 90일 사용 시):
- 9월 월급 (출산휴가 시작일 9월 19일 가정): 300만원 - (고용보험 일일 지급액 70,000원 * 12일) = 1,660,000원
- 10월 월급: 300만원 - (고용보험 일일 지급액 70,000원 * 31일) = 330,000원
- 11월 월급 (출산휴가 종료일 11월 17일 가정): (300만원 * 17일 / 30일) - (고용보험 일일 지급액 70,000원 * 17일) = 226,667원
참고:
- 위 계산은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출산휴가 시작일, 월별 유급/무급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태아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120일로 늘어나며, 고용보험 지원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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